정정·반론보도
데일리인디아가 고친 기사와 반론보도를 모두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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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·반론보도 청구
기사로 피해를 입은 분은 desk@dailyindia.co.kr로 정정·반론·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도 내용을 안 날부터 3개월, 보도 후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(언론중재법 제14조), 데일리인디아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용 여부를 알리고, 수용하면 7일 안에 게재합니다(제15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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